
민사소송의 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가 입니다.
이혼 등 가족관계소송, 회사 임원 등의 지위에 관한 소송과 같은 일부 예외적 소송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사상의 모든 쟁송은 서로의 재산을 빼앗거나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판결이라는 전과(戰果)를 얻더라도, 결국 돈을 내 주머니에 넣지 못하거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모두 지출해 버린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A Pyrrhic victory)”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전처분
Injunction
작은 소송일수록 필요합니다.
대기업 사이의 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계속적 영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기업 또는 개인 간의 소송이라면, 판결금을 지급할 바에야 영업을 중단하는 편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작은 소송일수록 가압류·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BizWin의 수임료 정책상 ‘가성비’가 좋습니다.
BizWin은 통상의 법률사무소와 달리, 예상되는 업무처리시간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그 내용과 쟁점이 본안소송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본안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BizWin과의 민사송무 대리약정에서 보전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임료 정책 참고)
보전처분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민사상의 법률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졌으며, Bitcoin과 같이 재산 소유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 따른 실질적 만족을 얻기는 점점 어려워지며, 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단행가처분 등 종래 쉽게 인정하여 주지 않던 만족적 가처분을 인용해 주거나, 보전처분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이 그대로 본안에 옮겨가는 모습(이른바 ‘보전처분의 본안화’) 또한 쉽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Korea has a powerful legal procedure called “Provisional Seizure(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also called Provisional attachment, is one of the must-be-known legal system to have business in Korea. It allows the plaintiff to stop your bank account or real estate transaction, or even kick you out of the building, even before the litigation begins, like a legal ninja. Protecting you from such unfair penalties or delivering such advantages to you is our job.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민사소송의 핵심은 정보력과 논리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의 승패는 사실심인 1심 또는 2심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할 가능성은 3% 남짓입니다. 이마저도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등,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파기판결 또한 상당수이며,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인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게 됩니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및 변론주의에 의하고 있어, 자신의 법률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의 채집 및 제출책임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민사사건의 경우 이러한 도움을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사실관계와 실무관행을 치밀하게 분석한 뒤,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증거를 채집하거나 또는 사실조회, 증인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만들어 낸 뒤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에 밝다고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닙니다.
BizWin은 기업고객의 고문 및 자문사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업실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위와 같은 증거의 채집에 있어서 경쟁사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BizWin은 승소가능성, 변호사보수나 감정비용, 인지대 등 각종 소송비용, 상대방의 변제자력 및 책임재산, 집행가능성 등 제반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해 나아갑니다.
BizWin은 표준적으로 업무처리시간을 계산하여 민사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조기에 합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임료 중 적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수임 구조를 짜는 것 또한 고객이 최적의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업무의 일환입니다.
강제집행
Execution
강제집행은 민사의 암흑대륙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1962년, 미국 포츈지(Fortune Magazine)에 기고한 컬럼에서 물류의 끝없는 가능성을 빗대어 “경제의 암흑대륙(The Economy’s Dark Continent)”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종착지이며, 송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강제집행은 변호사들이 아니라 법무사들의 업무분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는 종래의 강제집행이 송무에 비하여 간단한 내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폐쇄적인 법원의 조직문화와 강제집행의 실무관행(특히, 유체동산 집행 등 집행관의 재량이 개입하는 영역)이 크게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은 그 중요성, 폐쇄성에 비추어 가히 “민사의 암흑대륙”이라 할 만 합니다.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본안소송의 방법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통상 압류를 기본으로 채권의 추심이나 전부,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의 경매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나,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등기 또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유가증권의 배서, 주주명부의 부기, 예탁결제시스템의 사용정지, 시가감정 등 다양한 조치가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졌는지에 따라 강제집행의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법적 · 실무적으로 매우 고난이도의 분석과 검토를 요하며, 새로운 처리방법을 개발하여 법원이나 공공기관, 제3채무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잘 받아내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 핵심은 고객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안겨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승소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며,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선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송무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 드리는 것”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본안소송과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집행가능성을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하듯, 집행과정에서도 본안소송의 당사자 관계와 이해관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처리 변호사와 별도로 깅제집행을 위하여 법무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등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다만 다툼이 없는 단순한 집행사건이라면, 변호사와의 수임료 차이를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을 선임하는 것 또한 합리적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송사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건에서 본안 종료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제기, 계쟁물의 이전, 상속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 심리적으로 지구력이 고갈된 채권자 측이( 본안소송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먼저 쓰러지거나 백기를 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돈을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계속적인 법적 위험성의 관리와 신속하고 창의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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