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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Win이 처리하는 사건들은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무처리의 위임 및 용역의 제공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학문적 연구이자 예술이기도 합니다. BizWin은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얻은 영감, 연구결과, 사상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법률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본 칼럼은 기업의 실무가, 교수, 변호사, 행정관료 등 전문가를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 및 독해의 편의상 기초적 개념에 관한 부연을 하지 아니하오니,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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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인정에 관한 현행 판례의 태도와 비판
박요셉 변호사는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위약금 및 위약벌의 개념을 탐구하며, 계약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문제를 논의합니다. 계약은 법치주의 아래에서 이행 강제가 필요하며, 위약금은 이행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서 내용을 중시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계약금의 역할 또한 상기시키며, 법률적인 해석이 상식과 어떻게 어우러져야 할지를 강조합니다. 결국, 법률과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법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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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터널
박요셉 변호사는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된 ‘명의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만의 독특한 제도로서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2017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명의개서’는 기업법 내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주주 권리 및 관련 법리의 복잡함이 커졌음을 지적합니다. 최근 판례는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 하에 명의개서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사법의 현대적 개선과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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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처분의 취소 절차에 있어서 송달의 필요성
최근 보전처분의 본안화라는 주제가 민사소송실무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전처분은 빠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변론 없이도 일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송달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데, 정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변론이 가능하다. 보전처분의 취소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하며, 법원의 실무는 피신청인에게 송달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정된 법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궁극적으로, 법의 현실성과 신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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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환지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 제한
이 글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개발, 특히 도시 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환지 개발은 토지를 받고 대신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택 및 도시 조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지주의 개인적 사정이나 시세 변동으로 인해 환지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개발은 종종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주 간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전 청산금 지급 시기가 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적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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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의 몇 가지 쟁점
지급명령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간단하고 저렴한 독촉절차로,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성공적으로 송달되더라도, 채무자와 집행채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전환하면 신속성과 경제성을 잃게 됩니다. 법무사 서기료 및 제출대행료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기에 실무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여전히 미완성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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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기록 열람 및 복사권 확대에 관하여
이 글에서는 현대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증거개시 제도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공개법의 한계로 인해 피고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판에 서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수사기관과 변호사들의 실무적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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