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SUIT

imageⒸ서울고등검찰청

형사변호에 관한 전략.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형사사건 변호는 크게 무죄(무혐의)변론과 양형변론으로 나누어지며, 변호인의 역할과 전략 또한 그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많은 사건들은 범죄의 성립 내지 가벌성에 있어서 유죄와 무죄 사이의 미묘한 경계점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결론을 추측할 있으나,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후 제출될 증거, 사건을 배당받을 검사 또는 판사의 성향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러한 추측이 특별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무죄(무혐의)변론과 양형변론이라는 큰 틀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본인이 내려야 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늦으면 백약이 모두 무효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등)처분을 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약 90%의 사건은 결국 기소(공소제기)에 이르게 되며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1% 내외로 다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처럼 형사절차가 진행될수록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므로,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형변론

Pleading Guilty

단순히 선처를 탄원할 뿐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처벌의 공포에 휩싸여 막연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형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정도의 사무라면, 특별히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의자(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또는 국선변호인 역시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돈을 아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 내지 공탁하면서 용서나 선처를 구함으로써, 유명 변호사의 명변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양형은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반드시 양심이나 개인적 가치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양심 또는 가치관은 어차피 변론을 통하여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또는 판사의 심리를 밀어내는 역학적 힘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임무는 정확한 법리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증거를 모아 검사나 판사가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논리를 제출함으로써, 그 의사결정 자체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죄(무혐의)변론과 양형변론은 그 논리형성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내용 자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법률가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죄변론

Pleading Not Guilty

형사사건의 꽃, 무죄변론은 BizWin의 특기입니다.

내게 사실을 가지고 오라, 나는 너희에게 법을 주겠노라(Da mihi factum, dabo tibi ius = Give me the facts, and i give you the law) – 서양의 오래 된 법언(法諺)입니다.

이처럼 소송대리인(변호사)의 기본적 책무는 결국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거나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업계에 관한 탐구, 정보탐색 및 논리적 연결, 때로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죄(무혐의) 변론은 본질적으로 이미 수사기관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Concrete) 논리와 증거관계를 완전히 분쇄(Crush)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Outside the box)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창조성은 BizWin의 강점이기도 하며, 실제로 BizWin의 무혐의, 무죄 변론 성과는 법조계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변론은 대부분 양형변론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업무처리시간을 요하며, 따라서 수임료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임료 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변론의 핵심은 수사단계입니다.

양형변론 역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무죄변론의 경우, 반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적극적 ·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이른바 ‘무죄평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의 질에 비추어 추후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검사는 쉽사리 기소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하고 승소(구형에 준하는 유죄판결)하기 위하여 소송의 당사자로서 모든 힘을 다하게 되며 , 판사 또한 대규모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마친 경찰과 검사의 판단 및 그 논거인 수사기록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고소, 고발

Pressing Charges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형별권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국가(검사)와 피의자(피고인)이며 피해자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이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책무이자 권리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의미한 공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 즉 수사과정 있어서, 피해자 내지 고소인은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또는 고발의 역할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기소에 이르도록 하는 수사단서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검사가 공판에 사용할 증거와 법리까지도 모두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검사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최대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소 및 고발의 대리 역시, 다른 모든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수사가 종료되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일부 성범죄 등 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공판과정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새로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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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변호사회 · 베트남 동나이변호사회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박요셉 변호사는 2026년 2월 5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검찰청의 공소청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형사법을 비교하고, 역사적 및 정치적 배경을 통해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로마법, 나폴레옹 형사소송법, 조선의 경국대전 등을 비교하며, 두 나라의 법률가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는 인하대학교 베트남법센터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베트남 관련 국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2026년도 업무 변경사항 등 안내
    2026년부터 BizWin 대표 변호사 박요셉의 형사사건 수임료가 시간당 30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변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은 변경 없이 갱신되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불복 사건 수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됩니다.
  •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 인상에 관한 안내
    BizWin will increase its criminal case fees from 200,000 KRW to 300,000 KRW per hour starting in 2026. Following a 2015 Supreme Court ruling invalidating success fee agreements in criminal cases, relative fee disparities have arisen.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enhance electronic litigation services, potentially reducing processing times and fees in criminal cases.
  • 수사과정에서의 기록 열람 및 복사권 확대에 관하여
    이 글에서는 현대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증거개시 제도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공개법의 한계로 인해 피고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판에 서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수사기관과 변호사들의 실무적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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