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COLLAR CRIME

우리 법조계에는 미수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우선 사업주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기소가 이루어지면 합의와 함께 채권을 추심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업주가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변제의 “자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심을 증거로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업가와 사기꾼은 가히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중 · 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재산과 회사재산의 회계 사이 경계가 불투명하여, 상시 횡령 · 배임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사기, 횡령, 배임)는 기업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입니다. 한편, 기업가는 이러한 문제 뿐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법률규정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각 법률 또한 개별적으로 여러 처벌규정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실상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더라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화복의복(禍福倚福)이라는 말과 같이, 위와 같은 상황 역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객사가 법률규정의 형사법적 해석, 판례와 수사기관의 관행과 태도, 실무관행 등 여러 변수를 연구하여 어떠한 법적 틈새(Loophole)를 찾아내어 장악하고 있다면, 경쟁사들이 형사법적 위험을 의식하여 업무영역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고객사가 우선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반대로 이러한 틈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쟁사의 법적 위험성을 수사기관 등에 부각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률전략을 펼침으로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천 지역의 법률사무소들은 고문업무보다 송무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업 고객들 역시 고소장을 받아 보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거나,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서야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지능범죄의 특성상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채 변호 또는 고소에 나아가게 되며, 특히 이미 검찰 송치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 변호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결과를 바꾸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BizWin은 기업체에 대한 자문 및 고문업무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겪고 있는 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드릴 수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고소 또는 변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 기업체들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새로운 고객이라 하더라도 BizWin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쟁 법률사무소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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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 고객의 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존재의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