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 미합중국의 설립자(Founding Fathers)중 1인인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명언입니다.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기업환경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영전략 – 예컨대 양질의 거래처 확보, 노하우 개발, 원가절감 등의 관점만을 고집한다면, 이미 고도의 집적자본을 보유한 선행 기업들을 따라잡기 어렵고, 반대로 후발 경쟁사들에게 우위를 빼앗길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절세는 기업의 순이익(마진) 증가, 나아가 사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절세는 세무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일거에 좌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기업가라면 누구나 매출액 증진과 동시에 과세표준의 감축을 고민하게 되며, 심지어 형사사건의 피혐의자가 되는 것보다도 국세청의 조사를 더욱 두려워하고는 합니다.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도, 죄형법정주의와 인권옹호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것은 익숙한 업무임에 비하여, 세법이라는 규칙(Rule) 아래에서 압도적 정보력과 강력한 조사권을 휘두르는 국세청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세청의 폐쇄적 · 수직적 조직특성과 국세공무원(조사관)들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조사권, 부과 · 결정권의 영향으로, 최소한 세금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나 회계사들보다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업계에서 훨씬 더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금 또한 헌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지배에 복종하는 행정법의 한 분야로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공법상의 법리 및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구속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특히 세금에 관한 분쟁을 법원까지 끌고 가는 조세소송(Tax Litigation)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종래 국세청 내부에서 행정심판의 형태로만 처리되어 오던 조세쟁송의 무대가 점점 사법부의 통제하로 이전하는 커다란 경향(사법국가화)의 일각이라 할 것입니다.
imageⒸ국세청

현재 한국의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1원화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혹한 경쟁의 영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변호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조세법 전문과목의 선택율 역시 고작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 중 98% 가량은 세법에 관하여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소수의 조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회계사나 세무사, 국세청 기타 조세전문가 출신으로, 변호사자격 취득 후에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여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중 ·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는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BizWin의 대표(변호사 박요셉)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학을 공부한 뒤 조세법을 전문과목으로 하여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BizWin은 인천 지역의 세무사 및 회계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절세전략의 강구, 재무구조 개선, 세무조사 대응 등 고객사의 요구(Needs)를 다방면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세전략, 재무구조 자문

모든 절세는 세법의 올바른 해석에서 시작하며, 세법의 해석과 실무관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Gap)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력, 이해력 및 논리력의 차이가 절세전략상의 경쟁력을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BizWin은 기업문화 및 실무에 관한 깊은 이해도,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 적극적인 태도와 학습능력을 기반으로 세무 및 재무전문과들과 협력하여 고객사에게 최선의 절세전략을 제시하며, 나아가 고객사가 당면한 법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하고 강력한 재무 및 조직구조를 설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imageⒸclipartmax.com

조세소송

세금은 과세요건사실(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물건(경제적 행위), 과세표준, 세율)의 충족에 의한 부과권의 성립 – 확정 – 신고 또는 부과 – 납부에 의한 소멸이라는 일정한 일생(Cycle)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 여러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모든 조세불복은 종국적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인 조세소송으로 귀결됩니다.

종래 중 · 소기업은 세금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통상 기장대리를 맡아 오던 세무사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고는 하였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사의 재무 및 내부적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기는 하나, 조세쟁송의 마지막 관문이자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변론대리권 자체가 없을 뿐더러, 국세청과는 다른 법원 특유의 문화와 소송전략, 행정소송절차의 특성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세소송이 시작된 후에서야 급히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객사의 재무 및 경영상의 특질(Idiosyncracy), 실질적으로 고객사에게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의 방향성(Needs)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평소 기장대리를 처리하던 세무사와 평소 법률고문을 맡아 오던 변호사가 최초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신창시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법률-회계에 관한 One-stop Service야말로 BizWin이 강점을 드러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Watch where you’re going to.

Taxes are the most conclusive factor whether an overseas business survives or dies. There is certain reason why the Microsoft built a factory in Puerto Rico. Korea is not the best corporation-hospitable country in the world, but it has strong, good-old policy of “company fist” culture(historical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obsessed about Trickle-down effects very seriously) and that’s why the majority of Korean enterprises choose to be joint stock companies(commonly adds Co., Ltd. or Inc. after the company name) instead of just personal businesses(natural people).
Non-Korean corporations are much vulnerable to tax audit of the NTS(National Tax Service, practically Korean IRS), especially because of Korea’s elaborated, complicated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조세특례제한법)”. You might consider having a smart, vigilant and trustworthy partner to conduct through analysis and examination before starting the big venture in a foreig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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