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정의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이하 세목들을 대폭 보강하고, 나아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카.목”(2024. 2. 20. 일부개정 기준 “파.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업무성과를 부당하게 무단사용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 있어서 소위 “사업 아이템”을 완전히 무(無)에서부터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이미 기존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이를 응용 발전하여 변형한 뒤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법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현재 많은 고객사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의 위험에 가드 없이 노출된 상황이며, 이러한 법리를 발 빨리 습득한 기업체 또는 로펌들은 마치 미국의 “특허괴물(Patent-troll)”을 연상케 하는 기세로 후발 업체들에게 법률적 압박을 가하고,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할 수단이 없거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거액의 합의금 지급 또는 수수료(개런티)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신의 노하우를 위장취업, 정보절취 등의 방법으로 침해당한 고객사들의 경우, 위 법조항 신설을 기점으로 적극적 권리행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현대 기업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강한 파괴력을 보여 주는 일례입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경쟁사에서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래처나 제조유통공정, 판매수단 등의 노하우(Trade Secret)가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므로,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영업비밀보호권)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특허청에 등록 · 출원된 지식재산권만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미 등록 · 출원을 마친 선점권리(Preemption)라 하더라도 법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것 또한 아니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생각보다 매우 범위가 넓고 가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선출원주의의 중요성과 가변성에 관한 좋은 선례로는 “의류관리기”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가전제품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의류관리기는 사실 2008.경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파세코”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인 LG는 의류관리기의 시장성을 빠르게 파악한 뒤 2009. 경부터 “스타일러”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핵심기술에 관하여 공격적으로 특허권을 선점하였고, “파세코”는 오히려 의류관리기 경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삼성은 “스타일러”의 성공을 지켜본 뒤 2017. 경부터 “에어드레서”라는 이름으로 LG의 특허권을 대부분 회피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참고로, 특허청에 의하면, 2022. 기준 의류관리기 시장은 2015. 300억 원 상당에서 2020. 4,000억 원 상당으로 1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 기준, “파세코”의 의류관리기 특허출원 비율은 1%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기업체가 보유하는 실질적 지식재산권은 형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변적이며 그 범위가 넓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을 잘 지켜 낼 수 있는가, 또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 산업체 사이의 승패를 결정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izWin은 인천 소재 소규모 법률사무소로서는 드물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한 민사 · 형사 송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 사무소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나, 그만큼 중 · 소기업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종래 변리사가 주로 처리해 오던 업무영역으로, 기존 변리사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가의 공학적 소양, 창의적인 자세와 학습능력, 국제적 감각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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