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주식회사,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전체 회사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 · 소기업이란 연평균 매출 1,000억 원 이하(통상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준이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비록 매출액이 적거나 1인 또는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상 횡령 · 배임 등 여러 법률적 위험성의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상시 영업을 하는 이상 당연상인으로서 상법상의 여러 규제가 적용되어 거래상의 위험성이 가중됩니다.
한편, 최근 강조되는 준법경영(Compliance)은 단지 기업거래의 안전성 담보, 오너 리스크의 축소에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기업체의 생존 경쟁력 그 자체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촘촘하고 정치한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물론, 위와 같은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 중 · 소기업 역시 자문 및 법률적 대응(Legal action)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추후 해외진출, 기업상장 등 조직의 확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법, 특히 회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의 대형 법무법인(로펌), 일부 특성화 법률사무소(부티크 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회사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BizWin은 특히 인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남동 · 부평 · 주안산업단지, 인천항 등에서 제조업 · 유통업 · 수출입업 · 건설업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 고객들에게 밀접하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거래 관련 자문
기존 거래처에 구두로 발주를 하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든, 기업은 연속적인 계약체결을 통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BizWin은 거래관계의 적정성, 담보물의 권리분석, 대출 및 투자유치, 신용장 개설 등 현금조달방법의 연구, 위약금 및 위약벌 등 계약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차명기업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력 확보, 최소한의 위험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탈출하는 방안(Exit Plan)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사, 노무에 관한 법적 위험성 관리

2024.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는 강력한 민 · 형사상의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8. 7.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통상임금에 관한 이른바 고정설의 견해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등, 최근 노동법계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계의 변화에 더하여, 노동자들 역시 인권의식의 향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록기술의 발달(=용이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피용자의 전통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사분규는 종래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이슈로 대표되는 전통적 쟁점을 벗어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 등의 책임, 사내보안과 개인정보 침해, 영업비밀 유출, 이른바 미투(MeToo)운동 등 다방면의 법적 문제와 얽혀 극도로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점 고도화되는 노사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노무전문가는 물론, 법률가의 조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Owner’s Risk)대응
대부분의 중 · 소기업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Owner)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횡령 및 배임 이슈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소액의 지분투자자 또는 회사채권자가 이러한 위험성을 먼저 파악한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오너에게 막대한 불이익(Leveraged Disadvantage)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izWin은 법률적 · 회계적으로 고객사들의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합의서 작성, 기업의 세무사 및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세무상의 위험처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및 변호, 고소 등 발생가능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드립니다.
지배구조 개선, 준법경영
많은 수의 기업체들이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등 과세책임의 회피, 오너리스크(주주 개인채권자의 주식집행위험)의 관리, 지분투자(구주의 무상양도 또는 제3자신주발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기관 역시 형해화되어 있어,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이사회결의 없는 자기거래 등 거래상 계약의 효력을 부인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적대적 거래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적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개선 및 준법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in foreign nation needs to be a Corporation.
Not like a domestic enterprise, overseas business can’t be operated well when you are just a legal person, because you or your proxy would be a foreigner in Korean legal system, hence receive various handicap. Even if your proxy has Korean nationality, sending out the profit personally is much harder than overseas dividend of a Korean corporation.
BizWin consults to find out the client’s exact needs and problems, and paves the way to settle the business in Korea by company establishment & registration, tax management(will be conducted with the partner CPA), revenue transfer and everything else need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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