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BUSINESS

우리 정부는 2023. 8. 8.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가속화되는 국제화(Globalization)에 맞추어 국제적 법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국제적 법무가 다국적 대기업이나 일부 수출입업체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 주는 일례입니다.

한편,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공무역(Processing Trade)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약 26%로,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22.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은 102%에 달하는데, 이 또한 미국(35.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값입니다. 비록 최근 K-POP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 서비스업이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이처럼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여 온 것이 언제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공무역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인천은 수도 서울의 외항으로서 2024. 기준 물동량 세계 3위로 평가되는 인천국제공항, 사상 최초로 연 350TEU(20ft컨테이너수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천신항,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신도시이자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산업단지를 보유한 송도국제도시, 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이자 첨단산업단지인 남동인더스파크 등, 국제업무를 영위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imageⒸ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 구사능력과 친화력, 여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능력이며, 이는 법률가에게 있어서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수없이 외국인 고객을 만나야 하는 사업가에게도 매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제적 비즈니스 미팅에 있어서, 해당 미팅의 성질을 묻지 않고 언제든 부담 없이 동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매우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나아가 그 변호사가 언어와 다문화,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통하다면 더욱 확실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BizWin 대표(변호사 박요셉)는 영어와 일본어 회화에 능통하며, 중국 및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izWin은 작은 규모와 높은 신축성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발휘하여, 순간적인 인력(Manpower)의 선택과 집중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국제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 계약의 체결 및 법적 조치

국제적 계약 역시 그 준거법(Governing law)을 합의 또는 객관적 관련성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 외에는,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확정, 급부의 내용 및 이행가능성,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위약금 및 위약벌의 내용, 면책사유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와 국제적 거래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송과 집행입니다.
소송의 경우, 위처럼 계약 당시부터 준거법을 정해 놓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별 법이념의 차이에 의하여 준거법의 적용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국과 같이 경제에 관한 근본적 사상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에 더욱 도드라집니다).
나아가 집행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그 처리를 전적으로 외국에 소재한 협력법률사무소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주인-대리인 문제, 언어의 장벽에 의한 소통의 어려움, 자국이익우선주의에 따른 집행기관의 비협조, 지역별 관료제 문화 및 로비비용의 발생 등, 소송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산발하게 되고, 집행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 역시 국내 사건의 서너 배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를 통해 국가수사권의 힘을 빌려 민사상의 채권회수에 나아가는 것이 정석으로 통하는 국내와 달리,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은 통용되지 않고, 결국 채권추심을 위하여 사설탐정(이른바 P. I.)을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법의 힘에 의한 사후적 권리구제는 매우 번거롭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철저하게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모든 이행과정을 법률가와 상의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섣불리 소송과 집행에 나아가기 전에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합의에 나아감으로써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등, 법률가의 적극적 조력을 통하여 법적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금융

imageⒸ법제처

한국은 구미 국가와 달리 강력한 금융자본 및 금융문화가 축적되지 아니하였으며, 어음 또는 수표를 이용한 거래 대신 현금이나 현물거래를 선호하여 왔고, 자연히 어음할인(Bill Discounting) 또는 수출입상인간의 신용공여(Shipper’s Usance)와 같은 상관행 또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은행법 부속 무역금융규정 등의 법률적 제도를 공고히 하였으며, 수입상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른바 Banker’s Usance 신용장을 개설하는 관행이 정착하는 등, 무역금융의 대부분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imageⒸdaily.co.kr

이러한 우리 무역금융의 특성상, 자금조달과정은 단순히 수출입 당사자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은행법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여부, 동산 · 채권(근)질권 및 담보권 등 새로운 담보제공기법에 관한 법적 위험성, 조세 위험성, 국제법 및 재판관할에 관한 소송법적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통관

한국의 관세청은 부두 직통관제도(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의2 등),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의 선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의 증가, 마약범죄의 공론화 등 여러 문제고 인하여,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도 종래와 같이 단순한 서류상의 심사에서 그치지 않고, 무작위적인 검사 · 검역 등 적극적 재량권 행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imageⒸ농림축산식품부

특히 무역금융에 있어서 길지 않은 기간(Usance)이 주어지는 무역실무상, 통관지연은 매우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으며, 그 러한 점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한국에서 헌정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대부분은 주저 없이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외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경제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의 위력이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비록 사인간 거래라 할지라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이하에 따라 신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외환거래가 거래수수료 및 조세포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위 “환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개정(해외송금업의 핀테크업체 확장) 이후, 제도권 내의 외환거래는 과거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합리성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관행에 따라 외환을 단순한 밀반입·출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법적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

2023. 기준,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공식적으로 85만여 명,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국가로 변하고 있으며, 인천이나 부산, 평택 등의 항만도시는 물론, 산지에 위치한 소도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거주지역을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단기취업(C-4)에 관한 사증(VISA) 또는 비숙련근로(E-9) 관한 사증, 이에 대한 동반(F-3)사증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증발급신고와는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한 채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추방(강제퇴거) 및 고용허가제한 등에 따른 인력공백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BizWin은 외국어 구사능력,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종합적 해석 및 법리도출, 인천 지역에 밀집하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적극적 대리행위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인력관리에서 발생하는 고객사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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